부모님 돌아가시고 토지 상속 등기를 안한지 20년정도 되었는데 토지는 누구 소유인가요?
딸 아들 아들 딸인 집입니다
후에 등기를 하게 된다면 취득세 상속세는 어찌 될까요???
알려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그대로 사망한 분의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4.6%, 상속세는 금액 및 상속지분에 따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