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촉법소년은 몇살부터 촉법소년이고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제재할 수 있나요?

법률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칭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 않는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법은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교화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