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를때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하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한 처분은
소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