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지점에서 자전거를 살살타고가다가, 주위를 살피지않은 차량의 과속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부위는 차량 우측 뒷문쪽입니다.
자전거타이어가 펑크날정도로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라고 우기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있던 친구들(친구들은 자전거없이 옆에서 걸어가고있던상황)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찰나였다고 모두 한결같이 진술합니다.
자전거사고라 보험사를 끼고있지않으니, 과실비율도 알려주지않고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된상황이라 경찰서에 문의하면 되는지요??
과실비율은 어떻게알수있는지요?? 그리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과실비율을 정할 시에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미리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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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인 경우 일배책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줄 뿐이며 민사상 과실은 결국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과실 10~20% 정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13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탄 상태라 하더라도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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