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어린이가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지점에서 자전거를 살살타고가다가, 주위를 살피지않은 차량의 과속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부위는 차량 우측 뒷문쪽입니다.
자전거타이어가 펑크날정도로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라고 우기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있던 친구들(친구들은 자전거없이 옆에서 걸어가고있던상황)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찰나였다고 모두 한결같이 진술합니다.
자전거사고라 보험사를 끼고있지않으니, 과실비율도 알려주지않고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된상황이라 경찰서에 문의하면 되는지요??
과실비율은 어떻게알수있는지요?? 그리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과실비율을 정할 시에 대응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미리감사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