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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저빌269
대찬저빌26922.03.21

자취하다가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전입신고

자취할 때 전입신고해서 세대주 분리했었다가

이번에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자취집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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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거주지에서 번갈아서 생활한다면 어느쪽에 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본가로 들어간다면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자취집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경우,

    자취집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이라면 대항력을 잃게되어 차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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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가로 다시 올 경우 세대 합가로 세대원이 됩니다.
    자취집에는 다른 분이 전입을 하여야 하므로 전출신고 해줄 것을 요청할 것 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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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자취집에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새대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대주와 협의를 한 후 세대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에서는 자동적으로 퇴거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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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권말소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나오면 주민등록을 퇴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별도의 세대로 전입이 안된다고 하면 친구나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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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이동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자동으로 부모님 밑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가되고 싶으면 세대주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취방에 누군가 전입신고 할수 있는데 그전에 집주인이 전출해달라고 할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그걸 원할거구요. 딱히 문제가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세금을 아직못받은경우는 전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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