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다가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전입신고
자취할 때 전입신고해서 세대주 분리했었다가
이번에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자취집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거주지에서 번갈아서 생활한다면 어느쪽에 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본가로 들어간다면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자취집에 다른 세입자가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는경우,
자취집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이라면 대항력을 잃게되어 차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가로 다시 올 경우 세대 합가로 세대원이 됩니다.
자취집에는 다른 분이 전입을 하여야 하므로 전출신고 해줄 것을 요청할 것 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자취집에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새대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대주와 협의를 한 후 세대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에서는 자동적으로 퇴거 조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권말소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나오면 주민등록을 퇴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별도의 세대로 전입이 안된다고 하면 친구나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자동으로 부모님 밑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가되고 싶으면 세대주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취방에 누군가 전입신고 할수 있는데 그전에 집주인이 전출해달라고 할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그걸 원할거구요. 딱히 문제가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세금을 아직못받은경우는 전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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