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취소건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조트매매관련하여
3월중순쯤 카드결제 할부로400만원가량을 결제하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은 카드결제가안된다는걸 화요일에 알앗어요..)
그후 이번 3월10일(토요일)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업체측에서 결제취소를 해줄테니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며 일욜안에 계약금 반환요청을하엿고 실 계약담당자랑 통화해서 계약취소바로해준다는 얘기를 수십번을 들은뒤에 계약금 반환하고 취소만을기다리는중이였는데요
화요일에 계약담당자가 본사에서 카드취소를안해준다 이거 이상하니 카드사에전화해서 민원제기를요청해달라하여
요청을하고 카드대금납부보류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이과정을통해 사기인거를 인지하고 카드대금이라도 안내보고자 민원을 넣고 상황파악을 해가며 푸쉬를하고잇엇는데요
금일 중간 가맹점(카드결제승인) 에서 받은연락인데...
"지금 카드결제한 가맹점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연락이 되는대로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후에 가맹점으로 부터 돈을 회수해야 결제취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사로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가맹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카드 취소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민원제기로 강제 취소를 해서 저희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당사는 고객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라는 연락을 보내와서 진짜로 카드사에서 민원 통해 강제로 결제취소가 되엇을때 저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결제가 취소된다고 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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