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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안
리시안22.08.01

회원권 중개수수료 돌려받는 법.

리조트회원권을 올해 4월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고 중개인이 매수인과 연결해주면서 중개수수료(?)를 600만원 넘게 결제해줘야한다고 해서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금 일부 받고 잔금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다렸지만, 중개인이 매수인이 돈이 부족하다며 7월29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또 연락와서는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우린 중개수수료도 이미 냈고.. 잔금도 못 받고. 중개인이 법대로 하라는데... 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계약파기를 원하면 계약금은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ㅠ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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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이 있는바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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