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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상괭이290
소탈한상괭이29021.03.14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 이사시 부동산수수료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의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에게 말한후 3개월보다 빠르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때의 부동산 수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한 후 2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하여 집을 내놓아야한다면 이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비를 누가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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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에 해당 돼시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을 해지 할수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알고 잊을거라 사려 됩니다) 세입자는 언제 든지 계약 해지 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계약 맏료 후 정상 해지시 이사 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중개 사무소 이용시 수수료 지불) 임대인에게 통보(내용증명, 녹취)하면 됩니다. 부디 서로 원만히 합의 해서 처리하는 것 이 건강에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의 중도해지 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불요식 계약,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조기퇴실한다면 계약을 위반하여 잘 못 한것은 임차인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의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기퇴실이 위법도 아니고 계약위반도 아닌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대로 보면 임차인은 현재 만기 '전' 퇴실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만기 '후' 퇴실인 셈입니다. 계약서 상의 약속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