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의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에게 말한후 3개월보다 빠르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때의 부동산 수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한 후 2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하여 집을 내놓아야한다면 이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비를 누가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