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나.,자동차세 이러한 내용은 교육세랑
전혀 매치가 안되는데 여기에 교육세를 붙이
특변핝이유가 무엇인지 긍금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점이 무엇인지도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주류를 제조 반출 또는 수입시점에 교육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레저져세, 담배소비스 등에 지방교육세가 부가
됩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정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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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교육세란 특별한목적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목적세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느항목에 얼마의금액이 쓰일지 결정되지 않은 세액입니다.
그에반해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비록 주류, 자동차와 교육세는 매치가 안될 수 있으나 교육의 목적으로만 쓰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세나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주류나 자동차가 지방교육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주세나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라면 피할 수 없는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금 전체가 주세나 자동차세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눠 걷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