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을 주고 사용내역도 고려해야 하나요?
요즘에는 어린 나이부터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용돈으로 주식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그렇다면 용돈을 주고 사용내역도 고려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용돈의 성격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 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의 용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고 주식 투자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된 용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용돈은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이 1천만원인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