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델하우스 분양 시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홀린듯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상황에 맞춰 1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1일 이체 한도를 풀어야 한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