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실비)보험 청약철회 및 재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초에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 1회 받고 보험사측에 청구 하였는데
실손보험 가입때에 3개월내의 병원 방문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도 지급되지않고, 오른쪽 무릎 1년 부담보,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 보장 못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청약철회 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청약철회 후 2월초에 받은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 받은 날짜 3개월 이후 다른 보험사 가입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지의무 사항중 1년내 재검사 내용 관련하여 건강검진 소견서에 따라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이되면 3개월 이후를 넘어 1년내 재검사 관련하여 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햄스트링이 살짝 손상되어 관련하여 4번 치료받고 전부 나았고, 무릎 치료를 3번 받아 같은 병원에 총 7번 내원하였는데 이부분도 다른 부위를 치료하였는데 혹여 의사가 같은 질병코드로 작성을 해놓았으면 5년내 7일이상 치료로 고지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이 부지급 처리되었다면 해당부위 1년부담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약철회후 다른보험사에 건강체로 다시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내용을 고지해야하며 보상이 안되었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약철회와 재가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철회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치료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1년 내 재검사 내용도 고지해야 합니다. 이전 치료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고지해야 하며 같은 질병코드로 작성된 경우에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보험 가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할때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지 하셔야 합니다.
재가입을 하신다고 해도 고지의무 기간 내에는 부담보 또 잡힐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대상에 해당이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대상에 해당없으면 보험가입에 문제 없습니다.
추가검사/재검사는 기존 검사이후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재검사 시행시 고지대상입니다.
동일 진단코드가 있다면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든 최근 5년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도 치료받은 병력은 전부 고지해야 하며 고지위반 사실을 회사에서 알고 해지처리시 기납입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고지의무위반은 해당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내용이 사전고지의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타 보험사에는 5년 이내, 1년 이내,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잘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검사 및 재검사에 대해서는 1년내라면 고지해야 합니다. 5년 내에 그와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7일이 연속해서 7일이 아니라 같은 병원에 다른 날로 7번 내원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전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보험가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5년내에 모든 의료기록을 다 제출받아서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