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청약을 위해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세대주인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세 세대주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2년간 서울 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주 변경하여 청약하였을 때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청약 요건만 놓고 보면 그러한 전세계약 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라 청약을 관리하는 행정청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자 변경까지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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