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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앞에 가던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닫아서 뒤에 오던 사람의 손이 문에 껴서 다쳤으면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안 주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한 뒤에 사법기관에 인적사항을 사실조회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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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상해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한 후 이를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하며 알고있는 정보로 통신사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등을 송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 내지 폭행이나 상해죄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 신고 후 CCTV 등을 통해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