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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4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제압하다가 그 사람이 다치면 책임은 제압한 사람이 져야하나요?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고 봐야하나요? 만약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사람 손발을 제압하면서 상처가 나면 제압한 저한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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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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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체포행위를 하는 중에 수반된 상당한 범위에서의 유형력행사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체포과정에 수반된 폭행, 상해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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