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입니다.
첫 신청시 변제계획안,진술서등 서류 제출후 보정명령 나온적은 한번도없습니다.
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으면 따로 보정할 사항은 없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채무자집회일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라면 추가 보정권고사항 없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시결정 공고 후 채권자집회일까지 나온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기각을 염려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