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발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예법안이 통과되면 어떤것이 유예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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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2년 유예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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