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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63
붉은돌꿩16323.12.05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발의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예법안이 통과되면 어떤것이 유예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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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2년 유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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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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