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약 50만원 미지급으로 구약식 판정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돈을 안 쓰고는 민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변호사선임비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등 필요불가결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취약계층으로 소송구조를 받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며, 우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