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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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8년이상 부친이 자경한걸 상속받았는데요
3년이지나서 상속인인 제가 1년 농사지어야되는걸로아는데
일단 제가 2021년 1년농사지엇는데
근데 문제는 벼농사랑
이게 1년이 딱맞아떨어질수가 없는게
모든 농사는 휴경기라는게 있잖아요
즉 2021년 1-4월 겨울 휴경기
2021년 4월-11월 농사 및 추수 수확
2021년 11월-2022.01까지 다시 휴경기
이 순서인데 이경우라도 휴경기까지처서 1년으로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실제 농작물을
식재하여 생장기간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고 난 이후 휴경기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농작물을 재배한 기간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를 위한 겨울동안의
휴경기간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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