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혹은 유사산휴가 지원금 관련
-24년도 기준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다녀옴
예를들어 전체 급여가 300만원이고 10일치 급여가 100만원일때
그 휴가 10일 중 5일은 나라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주잖아요?
5일치 50만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직원에게는 온전히 300만원을 월 급여로 지급할때
이 지원금을받은 5일치 '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급여처리를 해야하나요?
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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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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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등은 비과세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