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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하운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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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포괄임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발생 연차랑 지급수당 연차개수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남으셨지만

그에 비슷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잔여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전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다면 그만한 수당을 차감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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