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발생 연차랑 지급수당 연차개수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남으셨지만
그에 비슷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잔여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전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다면 그만한 수당을 차감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갯수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갯수보다 더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분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한 일수보다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품청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연차수당 지급분 + 연차휴가 사용분 = 총 연차 발생 분
이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상 반영되어 있는 연차수당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더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가 기간 동안 월급여액에서 해당일수만큼 차감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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