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발생 연차랑 지급수당 연차개수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남으셨지만
그에 비슷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잔여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전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다면 그만한 수당을 차감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