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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23.05.16

포괄임금 근로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발생 연차랑 지급수당 연차개수 비교하여 잔여연차가 남으셨지만

그에 비슷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잔여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사전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다면 그만한 수당을 차감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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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갯수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갯수보다 더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분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한 일수보다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품청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연차수당 지급분 + 연차휴가 사용분 = 총 연차 발생 분

    이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상 반영되어 있는 연차수당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더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즉, 무급휴가 기간 동안 월급여액에서 해당일수만큼 차감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