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5일 근무인데
화요일, 수요일에 쉬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말이 출근일인데, 주말이 공휴일일 경우
주말 공휴일과 대체휴무일 모두 근무를 했을 때, 두 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 모두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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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말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두번 다 일을 했다면 두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다 근무를 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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