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청구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간, 연대채무자간, 부진정연대채무자간, 한명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경우 출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행사하는 청구입니다. 소송기간과 비용은 정해진 것이 있는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대채무자간 구상권 관련규정을 올려 드립니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