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사망 후 재산 분할 문제를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조그만 빌라와 관치처분 후 이주 단계의 땅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지체 장애라 그 집에 삽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 시기에 동생이 분담금의 절반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 다 팔아서 반반했으면 하는데, 관리처분지나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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