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물(공동명의일경우) 한사람 사업자 장부상에 자산으로 등제가 가능할까요?
A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장부상에 건물로 계상을 했는데요.
건물을 등기할때는 부부공동명의로 했답니다.
임대수입은 없고, A회사의 공장과 사무실로만 사용하거든요.
A회사는 남편명의의 회사거든요 .
그럼 남편이 부인한테 임대차계약을 해서 A회사의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때 건물의 소유권자는 a회사, 만약 a회사가 남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면 남편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지분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이 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부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당사자도 부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무상으로)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배우자 지분비율만큼은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기준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x이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도 적용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대한 비용은 배우자 지분비율만큼은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에 해당되는만큼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이므로 배우자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부 계상
장부 계상은 대표자인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만 건물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지분이 60%인 경우에는 건물가액의 60%만 사업용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2. 임대차계약
원칙적으로는 현재 대표자는 배우자 부동산의 지분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인(배우자)로부터 임차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임차료로 지불하는 것이 세무상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 문제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소유자가 부부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 명의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면 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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