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때 건물의 소유권자는 a회사, 만약 a회사가 남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면 남편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지분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이 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결국 부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당사자도 부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무상으로)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배우자 지분비율만큼은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기준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x이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도 적용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