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저는 그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나서 보험접수를 일주일 전에 했었고, 경찰이랑 저희측 보험사 모두 쌍방과실5:5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고 후 제 차를 수리하였고, 자차로 일단 20% 자기 부담금 내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과실비율 진행사항 여쭤보니 상대방측은 자기 과실 인정 못한다고 보험사랑 다투고 있다는 것 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앱으로 확인해보니까 제 과실 100으로 잡혀서 종결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보험사랑 그때 연락한 것 이외에는 받은 연락도 없고, 과실이 이렇게 산정되었다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궁금해서 앱으로 자동차과실비율 확인해보니 100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합의도 안하고 보험사끼리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