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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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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풍뎅이181
눈부신풍뎅이18124.02.16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과실협의 종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려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저는 그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나서 보험접수를 일주일 전에 했었고, 경찰이랑 저희측 보험사 모두 쌍방과실5:5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고 후 제 차를 수리하였고, 자차로 일단 20% 자기 부담금 내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과실비율 진행사항 여쭤보니 상대방측은 자기 과실 인정 못한다고 보험사랑 다투고 있다는 것 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앱으로 확인해보니까 제 과실 100으로 잡혀서 종결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저는 보험사랑 그때 연락한 것 이외에는 받은 연락도 없고, 과실이 이렇게 산정되었다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궁금해서 앱으로 자동차과실비율 확인해보니 100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합의도 안하고 보험사끼리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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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합의도 안하고 보험사끼리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이의신청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상의 업무처리는 과실이 결정된다면 과실관계를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처리 진행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만, 해당 앱에서 확인한 것이 자차처리로 인하여 가 입력 상태일수도 있으니, 영업일인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과실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시어 해당 과실이 확정과실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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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사고처리에 관하여 경찰에 문의를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양 보험사끼리 과실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운전자들에게도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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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플에 나오는 과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자차로 일단 선 처리하였기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이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분심위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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