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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22.08.26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 수리비&대인 치료비 문의

교통사고가 나고 제가 책임 9 상대방이 1이고

상대방은 대인&대물 접수를 모두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카센터와 병원을 모두 못가고있는데 병원을 간다하면 병원가서 사고번호 말하고 치료받으면 되죠?

그리고 수리는 제 차가 차량가액 300만원인데 자차를 안넣었고 수리비가 200만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업사 같은 곳 가서 견적서받고 그 견적서를 상대방 보험사한테 전달해주면 받을 수 있나요? 자차 없어서 폐차해야 할 것 같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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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간다하면 병원가서 사고번호 말하고 치료받으면 되죠?

    : 네 상대방으로 사고접수를 받아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10%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업사 같은 곳 가서 견적서받고 그 견적서를 상대방 보험사한테 전달해주면 받을 수 있나요? 자차 없어서 폐차해야 할 것 같거든요

    : 네 가능합니다. 미수선 수리비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견적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인 접수 번호가 나왔다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말하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

    대물 수리비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지는 않으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한다는 사정을 말하고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최대한 많이 지급 받는 부분으로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접수 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폐차를 하신다면 수리비가 아닌 차량 가액의 10%를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