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온수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 전세로들어왔으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원룸인데요 온수가 자주 문제가됩니다.
얼었을때가아니라도 온수가 안나오는경우가 생기는데 계속 건물주한테 연락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문제일 수 있으니 보일러 업체를 불러서 AS를 의뢰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이상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 의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수는 생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한후 수리 신청을 하거나, 혹은 업자를 먼저 불러 상황을 파악하고 견적을 받아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좀더 편하고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오래 되었거나 보일러 용량이 작아서 온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데 물을 최대로 틀면 보일러에서 물이 데워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냉수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물을 약하게 틀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AS를 받아보시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보일러가 오래 되서 그런거면 보일러 교체도 말씀드려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해당주택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그런게 없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업체를 통해 점검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주인한테 상태를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놓고 보일러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점검을 받아보세요
보일러가 너무오래됐거나 부속하나가 고장일수도 있으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로 입주를 하였다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단순 임대차라면 온수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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