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문제일 수 있으니 보일러 업체를 불러서 AS를 의뢰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이상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 의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