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후 N차 계좌에까지의 지급 정지 요청서 얻는 방법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입니다.

이후 N차 계좌주로부터 채무부존재 소장을 받아, 이를 대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 피해금이 N차 계좌로 가기까지 은행에서 발급한 모든 지급정지요청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 피해금이 1억이고, 결국 N차 계좌에 간 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정식 서류로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금융 정보 요청서 같은 양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 절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협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