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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한 동거친족이아닌 인촌이 있습니다
3~8월까지 일용직신고를 했는데 이제서야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3~8월까지의 과태료가 나오는걸까요 아님 3월분에대한것만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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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관련 과태료라면 월별로 미신고한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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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를 하였다면 3월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못한 1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