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3.3%만 떼고 고용보험이 안되있어서 소급신청을 할라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고 돈은 현금으로 당일날 받아서 기록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소급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사업주가 벌금같은 것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