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한다람쥐109
순한다람쥐10923.08.31

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드립니다

퇴사 후에 3.3%만 떼고 고용보험이 안되있어서 소급신청을 할라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고 돈은 현금으로 당일날 받아서 기록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소급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사업주가 벌금같은 것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서 증빙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받은 내역이나 근로내역 입증이 되지 않으면 소급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사실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해태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