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드립니다
퇴사 후에 3.3%만 떼고 고용보험이 안되있어서 소급신청을 할라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고 돈은 현금으로 당일날 받아서 기록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소급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신청하고 나면 사업주가 벌금같은 것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서 증빙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받은 내역이나 근로내역 입증이 되지 않으면 소급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사실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해태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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