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확히 3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월 : 소득세 - 20,000원 / 지방소득세 2,000원 = 22,000원
3월 : 소득세 - 20,000원 / 지방소득세 2,000원 = 22,000원
4월 : 소득세 - 20,000원 / 지방소득세 2,000원 = 22,000원
=66,000원
3개월 근무할 동안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3개월 근무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회사에서 환급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