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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새213
슬거운박새21321.03.12

2020년 6월 폐업으로 인한 퇴직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년 6월 31일 부로 퇴직 처리 되었고

급여 4개월분 + 퇴직금 총 3400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이 발생 해서

회사 폐업 처리 된 후 일반체당금으로 3개월분의 세후 급여 와 3년치의 퇴직금 포함해서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8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2021년 1월1일부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야한답니다.

필요한 서류와 알아야할 사항 들은 어떤게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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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종전 회사로부터 중도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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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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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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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은 지급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개월분의 급여수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있으시면 확인해보시고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0원 및 중도퇴사원천세 환급액이 100%가 적혀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5월확정신고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에는 5월달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종소세신고하시면 남은 세금을 전액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므로스스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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