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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가넘치는두꺼비
어쩌면활기가넘치는두꺼비

공공기관인데,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공무원과 다르게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공무원은 근로일 기준 명절에 근무만 하면 지급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조건을 추가하여 1.계약기간 3개월 이상 2. 계속근로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하거나 추후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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