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인데,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공무원과 다르게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공무원은 근로일 기준 명절에 근무만 하면 지급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조건을 추가하여 1.계약기간 3개월 이상 2. 계속근로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하거나 추후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공무원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적어주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별은 절대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사가 빈번하다는 사유정도로는 말씀하신 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