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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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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제 근로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명절휴가비가 산입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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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명절휴가비와는 무관합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의 지급 여부와 포괄임금제는 별개의 개념이며 휴가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포괄임금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명절휴가비를 연봉에 넣고 포괄임금제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라는 일종의 복리후생이 계약직한테도 적용될지가 문제입니다.

      그건 우선 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릅니다. 근로계약에 명절휴가비 내용이 없다면 내규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명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하여 n분의 1이로 12개월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