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제 근로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명절휴가비가 산입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명절휴가비와는 무관합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의 지급 여부와 포괄임금제는 별개의 개념이며 휴가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포괄임금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명절휴가비를 연봉에 넣고 포괄임금제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라는 일종의 복리후생이 계약직한테도 적용될지가 문제입니다.
그건 우선 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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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에 다릅니다. 근로계약에 명절휴가비 내용이 없다면 내규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 명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하여 n분의 1이로 12개월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