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며 기록에서도 삭제가 되십니다. 별도로 하실 일은 없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십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