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에있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 방값을 연납했는데요.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지방에서 대학원을 자녀가 다니고있는데요..방값을 연납으로 내줬어요..아이주소는 지방으로 돼있구요.. 연말정산애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근로자가 전입신고하였을 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녀의 월세액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에 대해
15% 또는 1&%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근로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 근로자 본인이
임차하지 않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에 대해서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