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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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는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되어, 금영미디어 등 노래방기기 업체들은 노래방 반주 MR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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