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지않았어도,
상대가 저에게 고소를 당한이후(주거침입으로)
옆에있던 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피의자 진술을 할때 진술했다면,
해당 진술을 토대로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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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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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유사한 행정기관에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 진정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서에 기재되어 진술을 한 것 만으로는 고소행위나 진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