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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서민들에게 특별한 헤택이 있을까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서민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이 현금 1억원씩 예금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 변화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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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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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이 된 것은 기존 5천만원보다 상향이 되어 예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향후 예금에 대한 불신과 뱅크런에 대한 우려에서 일부 해소되며 서민들에게도 은행에 대한 믿음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1억원 이상 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국민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도 분명 재산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가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쪼개기 예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불편함이 줄어들고, 비교적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도 예금자보호 조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 자금이 몰려 저축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대비 등 재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이 1억씩 저축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은행에서의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로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오롯이 서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자보호 기준인 5천만원도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 중복해서 적용이 되는 만큼,

    꽤 많은 현금을 보유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민들의 경우 어느정도 부를 축척했다고 해도 현금으로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예금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에 1억으로 늘리는 것이 사실상 엄청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1억정도를 예금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두개의 은행에 나누던 것을

    하나의 은행에 몰아서 편하게 관리한다 정도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24년 만의 변화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어, 만약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1억원까지 예금(원금+이자)을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예금 1억원”이 다소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금융권 예금자 중 98%가 5천만원 이하 예금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국민은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노후자금이나 목돈을 한 곳에 맡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한 곳에 더 많은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한도 상향의 실질적 혜택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소수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직접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당장 1억원씩 예금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점, 그리고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도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보호한도액수 상향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 되는 한도 액수가 오른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혜택일 것입니다.

    1억원까지는 무조건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지만 사실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5천만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보장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게 금리가 오르거나 하는게 아니라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예금한 금액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액 예금자뿐만 아니라 비교적 큰 금액을 예금한 서민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다기 보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를 위한 한도가 1억이 되었다는것 자체가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5천만원 까지나 보상되었던과는 대비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금액이 50백만원이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각 금융기관마다 50백만원씩 쪼개서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향되었기 때문에 1억원까지는 예치해도 가능하며, 부실이 났을 때 보장금액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