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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벌잡이98
경건한벌잡이9824.04.22

협박문자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협박문자와 함께 없는사실들을 말하며 욕설을 퍼붙습니다 집으로 찾아온다. 직장으로 찾아온다는등 협박을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겨 먹어도 계속 토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좋아서 내과.신경외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지인한테도 연락을 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내용은 녹음도 되어 있어서 지인에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고소하고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피해보상금도 받을수 있나요? 너무 괘씸하여서 처벌을 꼭 상대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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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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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관계와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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