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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고소를 한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 한다며 협박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이 감옥에 가더라도 인생을 종치게 해준다면서 국선변호사가 자신을 도와줄것이라며 평생을 괴롭힐것이라는 내용이구요.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하고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저에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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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기타 협박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한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와 문자가 지속되고 주변인에게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관련하여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