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기타 협박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