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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

협박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민사소송제기도 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내세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연락하지말아라"라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저에게 부재중 전화 20통 이상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문자 100건 이상을 하여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협박은 현재 형사 입건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제출해야할까요..

당시에 정신병원을 간것도 아니고..

당시에 업무를 못하긴했는데 자영업이라 증거가 없고..

지금 병원을 가기엔 3~4달이 지나서 안될것 같고...

어떤것을 증거로 같이 제출해야 민사소송에서 인정을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도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진행할수있을까요?

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부과할수있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통 300~5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기소되면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ㅅ브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정도이며, 이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고소 건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형서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