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민사소송제기도 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내세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연락하지말아라"라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저에게 부재중 전화 20통 이상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문자 100건 이상을 하여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협박은 현재 형사 입건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제출해야할까요..
당시에 정신병원을 간것도 아니고..
당시에 업무를 못하긴했는데 자영업이라 증거가 없고..
지금 병원을 가기엔 3~4달이 지나서 안될것 같고...
어떤것을 증거로 같이 제출해야 민사소송에서 인정을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도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진행할수있을까요?
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부과할수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통 300~5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기소되면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ㅅ브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정도이며, 이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고소 건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형서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