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아직 1년미만입니다.
1년미만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생기는건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입사한날로부터 올해 6월 14일 전까지 생기는
휴일을 다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21.06.15일 이후로는 연차 갯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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