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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주택 주거전용면적계산?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이용하여 시골 읍/면 단위에 주택을 구매하려고합니다.

충북 음성군이라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매하고 싶은 집이

대지면적 760 제곱미터

건축면적 109.8 제곱미터

연면적 109.8 제곱미터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에 주택 84 제곱미터 + 창고 25.8 제곱미터로 나뉘어 건축물이 2개가 신고되어 있는데

대출심사때 주거전용면적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주택 84제곱미터만 주거전용공간으로 인정되는건지, 창고 25.8까지 포함하여 109.8제곱미터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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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주거 공간만을 포함하며, 창고, 주차장, 계단, 복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의 면적(84 제곱미터)만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받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도시지역 외 주거전용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84 제곱미터)만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가 진행될 것이며, 창고(25.8 제곱미터)는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더 정확한 기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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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시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주거에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말하므로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또는 지하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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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심사 시 창고는 주거 전용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말 그대로 주거에 전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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