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고 매도청구를 진행하고 있을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르면,조합이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여야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분양신청절차를 할수 없다면 이는 곧 관리처분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 매도청구는 매도청구 절차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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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여야만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
만약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매도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매도청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처럼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