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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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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고 매도청구를 진행하고 있을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르면,조합이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여야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분양신청절차를 할수 없다면 이는 곧 관리처분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 매도청구는 매도청구 절차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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