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 구직자에게 직불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좌가 정지되어서 임금을 제 계좌로 수령할 수가 없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어머니나 와이프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가족 등 타인계좌로 송금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후 현금수령증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