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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참매95
싹싹한참매9523.08.29

인력사무소에서 법적으로 직불로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가족계좌도 법적으로 안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 구직자에게 직불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좌가 정지되어서 임금을 제 계좌로 수령할 수가 없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어머니나 와이프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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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가족 등 타인계좌로 송금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후 현금수령증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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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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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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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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