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지인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는 게 맞겠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응당한 급여를 지급하고는 있으나,
세금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4대 보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6.30일까지 자진신고했다면 벌칙 및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불법체류자 적발시 범칙금 발생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영구적 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됩니다.
체류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권합니다.
불법체류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임금 등을 문제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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