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방법은?
정보공개 후 부존재 처리를 결과로 받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불복 방법이라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어떻게 제기해야되고 관할법원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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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제기를 하시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관할 법원은 처분청의 관할 법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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