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