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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느시268
심각한느시26822.05.10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에 주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12시간 및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월~토) 기준

* 09:00~18:00_1일 8h : 1배 (이미 임금에 포함)

* 18:00~22:00_8h 초과 : 1.5배 (이미 임금에 포함)

* 22:00~06:00_야간 : 2배(1.5배는 이미 임금에 포함, 0.5배만 보상휴가 부여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 휴일근무 기준

* 09:00~18:00_1일 8h : 1.5배(휴일가산 / 휴게시간 1h 제외)

* 18:00~22:00_8h 초과시 : 2배(휴일가산+연장 0.5 가산 휴게시간 제외)

* 22:00~06:00_야간 : 2.5배(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 0.5가산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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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 네 맞습니다.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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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여기에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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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연장수당은일8시간 초과시 1배처리됩니다.

    따라서 2.5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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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100퍼센트 가산은 연장근로가산과 별개의 가산수당이므로 휴일에 야간근무 시

    1)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2)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0퍼센트를 가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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