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에 주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12시간 및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월~토) 기준
* 09:00~18:00_1일 8h : 1배 (이미 임금에 포함)
* 18:00~22:00_8h 초과 : 1.5배 (이미 임금에 포함)
* 22:00~06:00_야간 : 2배(1.5배는 이미 임금에 포함, 0.5배만 보상휴가 부여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 휴일근무 기준
* 09:00~18:00_1일 8h : 1.5배(휴일가산 / 휴게시간 1h 제외)
* 18:00~22:00_8h 초과시 : 2배(휴일가산+연장 0.5 가산 휴게시간 제외)
* 22:00~06:00_야간 : 2.5배(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 0.5가산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 네 맞습니다.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여기에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연장수당은일8시간 초과시 1배처리됩니다.
따라서 2.5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100퍼센트 가산은 연장근로가산과 별개의 가산수당이므로 휴일에 야간근무 시
1)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2)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0퍼센트를 가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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