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에 주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12시간 및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월~토) 기준
* 09:00~18:00_1일 8h : 1배 (이미 임금에 포함)
* 18:00~22:00_8h 초과 : 1.5배 (이미 임금에 포함)
* 22:00~06:00_야간 : 2배(1.5배는 이미 임금에 포함, 0.5배만 보상휴가 부여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 휴일근무 기준
* 09:00~18:00_1일 8h : 1.5배(휴일가산 / 휴게시간 1h 제외)
* 18:00~22:00_8h 초과시 : 2배(휴일가산+연장 0.5 가산 휴게시간 제외)
* 22:00~06:00_야간 : 2.5배(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 0.5가산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
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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